[단독]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 노동부 집중 관리감독 예고... 올해만 5건 사망사고 [이슈기획4]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곽중희 기자, 류승우기자(영상뉴스)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노동부)가 전국에 있는 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 전중선)의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관리감독은 이달 초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2건의 사망사고에 대한 조치로, 포스코이앤씨 단독 대상으로 진행된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등 법 위반 혐의와 함께, 회사가 건설 현장과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현장에서는 최근 한 달 새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로 치면 5건(5명 사망), 중대재해법(2022년 1월 22일 시행) 이후로는 총 6건(6명 사망)이다. 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이은 사망사고로 전국에 있는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현장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 계획을 지방 관서에 하달할 계획이다.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8월 말~9월 초에 (지방관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에도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에 대한 집중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