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물티슈 등 위생용품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8곳 업체가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주방세제,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에 대해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8곳(1.5%)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업체들을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영업시설 전부철거(2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이다. 구체적인 업체 명단은▲씨씨민트(영업시설 전부철거) ▲산도깨비(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한국울트라켐(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꿈앤꿈(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종이마을(위생교육 미이수) ▲청정웰빙산업(영업시설 전부철거) ▲대성종이컵(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사회적협동조합노느매기(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권오연 기자 | 완주군 이서면(면장 김의철)은 사례 대상자 발굴을 통해 장애아동 가구에 기저귀를 전달했다. 이서면 사례대상 아동(11세)은 미숙아로 태어나 큰 병원으로 이동 중 뇌출혈이 생겨 와상상태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은 대상아동을 돌보며 몇 번의 생사의 갈림길을 오가는 고비로 심적인 부담과 더불어 의료비, 기저귀 구입비 등 지출이 많아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서면 맞춤형복지팀은 내부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 가구에 다소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고 대상가정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직접 조사한 후 40만원 상당의 아동용 기저귀를 지원하게 됐다. 김의철 이서면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복지사업 지원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구석구석 잘 살피는 복지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