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 명의까지?" 마약의 끝은 어디... 6명, 경찰 조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사망한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6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협력해 사망자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 12개소를 점검한 결과,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투약·처방 내역을 분석하고 지난 3월과 5월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결과로,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환자 A의 사망일 이후 A의 명의로 졸피뎀 등 4종의 마약류 처방 정보가 확인됐다. 해당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신원 불상자 B가 A의 사망일 이후 본인이 A라고 속이고 졸피뎀 등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례2. 환자 C의 사망일 이후 C의 명의로 최면진정제와 항불안제 등 5종의 마약류 처방 정보가 확인됐다. 조사 결과, C의 모친 D가 C의 사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