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기획] 중대재해 기업명단 공개 판결... “특별감독 결과도 재공개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하 노동부)가 “기업을 사회적으로 낙인찍고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던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을 “다시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들의 안전 관리 방안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법원 “명단 공개가 수사에 영향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담 임자운 변호사)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보공개센터는 3월 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기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0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난 기업 이름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공개하라고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