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기획] 롯데쇼핑, 전자금융 경영 기준 미달... 재정 건전성 ‘노란불’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롯데쇼핑(대표 김사무엘상현, 강성현, 정준호)이 전자금융감독규정상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롯데그룹 전체가 비상경영에 돌입한 상황에서, 2분기 기준 실적 회복세도 미미해 재정 건전성에 노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니온다. '경영지도기준 미달' 명단 올라... "유동성 비율 못미쳐" 10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영지도기준 중 유동성 비율이 기준에 다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쇼핑과 함께 명단에 오른 기업은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해 기업회생 신청을 한 티몬, 위메프를 포함해 더페이, 립페이, 차이코퍼레이션, 한국철도공사, 더존비즈온 등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한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은 ▲자기자본 '0' 초과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20% 이상 유지 ▲유동성 비율 최소 40% 이상 등이다.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 부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