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입찰 담합한 20개 업체에 과징금 12억 부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대우건설[047040, 백정완 대표]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이하 ‘방음방진재 등’)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20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 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대우건설이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수 입찰에 대한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이후, 낙찰예정자는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전화, 휴대폰 메시지 또는 메일을 통해 자신 또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여 합의를 실행했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들은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어링, 지오테크, 엔아이씨이, 정평이앤씨, 한국안전기술,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