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025년 신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기획재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될 주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13건의 정책이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삽화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경제·노동 분야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과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를 도입하고, 투자세액공제의 추가분 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 주택 공급 촉진: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제공한다. 출산 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 전액을 비과세 처리하고,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늘봄학교 및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초등 1~2학년을 대상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2024년의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209만 6,270원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회보장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572만 9,913원에서 2025년 609만 7,773원으로 6.42% 상승했다.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최대 인상률이다. 사회보장급여별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에서 제외된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된다.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임대료가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