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용량 화장품 성품 표시 강화, 전성분 기재해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7월 9일, 오늘부터 소용량 화장품에 대한 기재 및 표시 의무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오유경)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용량 제품(50㎖(g) 이하)이라도 전성분과 주의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기재‧표시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은 일부 표시 사항을 생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 사용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한 화장품 유형에 대해서는 소용량이라도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 규제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과 외음부 세정제 등에 적용되며,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규제혁신에 따라 앞으로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도 화장품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영업자는 민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인증 결과를 근거로, 실증 가능한 자료를 갖추고 광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