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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돈 되는 생활법률 무료특강’ 제공


공인중개사 전문 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 eduwill.net)은 ‘민법최강 홍정표 교수의 돈 되는 생활법률 무료특강’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법상식들을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유용한 수강이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특강은 ‘알면 돈 되는 실생활법률’(실생활편)과 ‘부동산관련 재테크비법’(공인중개사 기초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정표 에듀윌 민법 전임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실생활 편에서는 ‘내 전세보증금 보호받기’와 ‘내 투자원금 돌려받기’, ‘내 권리금 반환 받기’ 등 알아두면 실생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민법상식들로 총 10강을 수강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기초 편은 ‘공인중개사 공부방법론’과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소유권’ 등 부동산과 관련된 기초상식과 공인중개사 시험에 필요한 기초실력을 쌓을 수 있는 강의로 총 31강을 제공받는다. 에듀윌 이벤트 페이지에서 ‘무료특강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하면 된다. 수강기간은 신청 후 한 달이기 때문에 신청 전 학습계획을 세워 수강한다면 더 큰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홍정표 교수는 10년이 넘는 강의경력과 이해중심의 강의로 민법최강 교수라는 정평을 얻고 있다. ‘홍정표 교수의 하루 보기’라는 동영상을 통해 강의에 대한 각오를 들어볼 수 있다. ‘홍정표 교수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라는 코너에는 ‘강의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단계에 맞게 정리해 설명해 주시니 요즘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알기 쉽게 수강생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합격하겠습니다’ 등 수강생들의 강의평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평소 생활법률 상식을 쌓고 싶었다면 이벤트 기간 안에 무료특강을 신청하는 발 빠른 자세가 필요하다.
 
에듀윌 소개: 1992년 설립된 ㈜에듀윌(대표 양형남 www.eduwill.net)은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부동산경매, 9급/10급 공무원, 검정고시, 유통관리사, 사회복지사, 번역사, 부사관 등 유망자격증에 대한 온라인 교육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해온 온라인 자격증/고시 분야의 선두 기업이다. 에듀윌은 교육인적자원부 평생교육시설, 정보통신부장관상, 산업자원부장관상, 과학기술부장관상, 서울특별시시장상, 중소기업청장상 등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수상은 물론 이노비즈 기업인증과 경영혁신형 기업인증, ISO 9001:2000 인증, 각종 언론상 수상 등으로 서비스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산학협력, 기관/단체 지원, 불우청소년 무상 교육지원 등 활발한 사회환원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외에도 에듀윌은 벤처업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에듀윌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실천하며 벤처 기업문화 혁신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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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편에서 시흥을 봅니다" 제6대 시민호민관에 박명기 전 시흥시 의회사무국장 위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시흥시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독립 민원조정기구인 시민호민관에 박명기 전(前) 시흥시 의회사무국장을 지난 7월 1일 ‘제6대 시민호민관’으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시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민호민관은 민간 위촉직으로 상근 독임제 형태로 활동하며, 행정기관과 시민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고충을 해결하는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4년이다. 박명기 시민호민관은 시흥시 공직생활 30여 년 동안 다양한 행정 경험과 지역 이해를 바탕으로 “사무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며 “민원 부서와 시민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시민 권익 보호 창구’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민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호민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박명기 호민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