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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법도 규정도 무시하는 세종시”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법보다 시장 심기 헤아려 비영리단체 등록 승인” 주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 승인한 세종시를 비판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 2월 7일에 ‘세종 인구문화센터’라는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승인한 사실이 있는데 이 단체의 대표는 작년 6월에 시장님이 비상임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을 한 사람이며 단체를 설립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언론에 밝힌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단체는 세종시의 사실확인을 재차 거쳐 2월 27일 등록이 말소됐다.

 

김 의원은 신문, 방송에서 여러 번 보도가 된 내용임에도 세종시 공무원들만 이 단체 대표가 정무라인 인사란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도, 올해 1월에 창립총회와 설립을 위한 신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단체를 대상으로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을 충족’했다고 검토한 내용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복잡하지도 않은 ‘등록 요건’의 문제임에도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 자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한 점은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 문제가 되자 일단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럴 때일수록 세종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가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시장의 정무라인이 급하게 단체를 만들어 등록 요건에 결함이 많은데도 등록을 승인했다. 이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법에 입각한 행정이 아니라 외부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일에 대해서 시장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하며 세종시 공무원들은 선거기간에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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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첫 돌파 새로운 시대를 열다.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국내 증시가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수 산출 이후 처음으로 5000고지를 넘어서며 한국 증시는 명실상부한 ‘코스피 5000 시대’에 진입했다. 이번 지수 급등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 대형주의 강세가 주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글로벌 증시 호조와 함께 미국의 기술주 강세 흐름이 국내 증시로 확산된 점도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주주환원 강화 기조 역시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배당 확대와 기업가치 제고 정책이 중장기 기대감을 높이며 코스피 상승 흐름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계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지수 상승이 일부 대형주에 집중된 만큼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물경제 회복 속도와 기업 실적의 지속성이 향후 코스피 추가 상승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시장에서는 코스피 5000 돌파를 한국 증시 재평가의 신호로 보면서도, 단기 조정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