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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시, 통합방위 태세 확립 우수 대통령상 수상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 선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울산시가 2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2024년 통합방위태세 확립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것이다.

 

지난해 통합방위본부가 군, 지자체 등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지역의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울산시는 △통합방위예규 최신화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 공유 △민방공 경보체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유기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 군·경·소방 합동상황실 편성 최신화, 통합방위협의회 소집 관련 개선 등 통합방위예규를 개정했고, 화랑훈련 최초로 지자체장 주도의 핵·더블유엠디(WMD) 사후관리 통합상황조치 훈련을 추진해 실질적인 통합방위태세 확립의 계기를 마련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장 중심으로 투철한 안보의식을 갖고 민·관·군·경·소방과의 튼튼한 협조체계를 강화해 굳건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민·관·군·경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및 비상대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오는 3월 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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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G세종 家 박건 씨 도박빚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SJG세종(코스피 033530, 전 세종공업, 최정연·이동원 각자 대표이사) 총수일가의 차남 박건(개명 전 박정규)씨가 지난해 6월 제기된 사기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달(2월) 3일, 박건 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박 씨는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리셋의 이 모 대표이사가 박건 씨를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수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박건 씨의 변호인 측은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박건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며 "고소인 이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상습적으로 해외 원정 도박을 즐겼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건 씨의 도박 사실을 취재해 보도한 김용두(데일리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