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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해경, 농무기 해양사고 대비 특별안전관리 돌입

3~7월 해상 안개로 해양사고 45% 이상 집중 발생... 특별안전관리 대책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은 해상 안개가 빈번히 발생하는 농무기에 대비하여 해양사고 대비·대응 활동 강화를 위해 특별안전관리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안전관리는 지난 2월 13일 해양경찰청이 발령한 '해양안전 특별경계'가 3월 15일에 종료됨과 동시에 시행되며, 농무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안전관리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매년 3월부터 7월까지는 해수와 대기 온도차로 인해 가시거리 1km 이내의 저시정 상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와 함께 수상레저, 어선 조업활동 등이 증가하면서 해양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최근 5년간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선박 681척으로, 농무기에만 304척이 발생하여 45%의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선종별로는 어선이 375척 55%, 예·부선 등 상선이 115척 23%를 뒤이었다.

 

특히, 같은 기간 6대 해양사고(충돌, 좌초, 침수, 전복, 침몰, 화재) 108척 중 충돌사고가 67척 62%로 집계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울산해양경찰서는 단계별 대응방안을 구축, 사전예방대책으로 ▲ 출항 전 안전수칙 준수(기상정보 확인, 승선정원 준수 등) 계도 ▲ 수동조타 전환 계도(졸음운항 방지) 등을, 현장안전대책으로 ▲ 농무기 사고다발해역 및 통항량 밀집해역 집중 모니터링 ▲ 어업인 안전교육 ▲ 저시정 출항통제 등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면서, 사고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농무기 기간 동안 승무기준 위반, 선박검사 미수검, 음주운항 및 항해구역 위반 등 안전불감증 사각지대에 있는 해양안전 저해요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안철준 울산해양경찰서장은 “농무기 해양사고는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으로, 짙은 안개가 끼면 무리한 출항을 자제하고 구명조끼 착용, 승선정원 준수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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