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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등록금 4회까지 분납, 실효성 '의문'



2015년 1학기부터 대학 재학생은 등록금을 학기당 4차례 이상 분납 가능하다.

교육부는 새해부터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제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학 등록금 고지서에 '분할납부 선택횟수별 납부금액'이 고지된다.

2~4회에 걸쳐 나눠서 납부할 경우 한 번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으로, 납부 기간과 방식, 신청 기간과 대상 등도 함께 실린다.

납부는 월 1회 원칙이며 1학기는 2~5월, 2학기는 8~11월 등 성적증명 발급 전까지 분할납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분할납부 대상자는 국가 장학금 등을 받는 장학생을 포함한 재학생 전체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오는 2016년부터 분할납부제와 학자금 대출을 연계, 학기 초에만 가능하던 대출을 학기 중에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분할납부를 활성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입생과 편입생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가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만 낼 수 있다는 점, 대학이 이를 어겨도 처벌이나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는 의문을 사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34개 대학 가운데 310곳이 이미 분할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학생 이용률은 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황서영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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