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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요양원 등 소규모 재난취약시설 집중 안전점검 실시

6월 13일까지 관내 안전취약시설 63개소 민관 합동 점검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금천구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 전기, 시설, 안전 등 분야별 점검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화재 등 재난 발생 우려가 높은 소규모 민간 시설을 함께 점검한다.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자동차정비소, 지하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3층 이상의 입원실을 보유한 요양시설 등 63개소가 안전점검 대상지로 선정됐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한다. 중대한 사항은 정밀 안전진단, 보수 및 보강, 사용금지, 대피명령, 철거, 위험구역 설정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시정을 위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난 22일 직접 안전점검에 나섰다. 시흥2동에 있는 금천구립 사랑채 요양원을 방문해 전문가들과 함께 요양원 내 소방, 전기, 시설 분야의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

 

지난 21일에는 금천체육공원 및 독산4동 일대에서 유성훈 금천구청장과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이 함께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공원 시설물, 다중이용시설 등을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풍수해 안전사고 예방 요령 안내문과 집중안전점검 자율안전점검표, 안전신문고 홍보물을 배부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집중 안전점검과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일상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시행하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생활안전 위해 요소 자율순찰, 안전사고 예방 홍보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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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화재 차량서 운전자 구한 이길영 님에 의상자 증서 수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4일 화재 차량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결정된 이길영 님(남, 55세, 진해구 거주)에게 의상자 증서를 수여했다. 이길영 님은 지난해 12월 6일, 진해구 서중동 458번지 앞 진해대로 진입구 인근에서 화재 차량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후 장애로 인해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한 운전자를 창문을 통해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 또한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고 6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차량은 전소됐으며, 구조된 운전자는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창원시는 구조활동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올해 3월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신청을 했고, 최근 의상자 9급 결정 통보를 받았다. 의사상자 인정제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보건복지부가 이를 심사해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의상자로 인정되면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