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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장애인 합동결혼식 사진전 개최

오는 27일까지 서부재활체육센터에서 전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장애인 부부들의 특별한 순간을 기념할 수 있는 20여 점의 ‘장애인 합동결혼식 사진’ 작품 전시를 오는 27일까지 서부재활체육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 장애인 합동결혼식’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 부부와 결혼 50주년을 맞는 금혼 부부를 선발해 결혼식과 금혼식을 지원하는 행사다.

 

구는 같은 재활시설에서 만나 사랑을 키워온 결혼식 부부와 수많은 삶의 고비와 장애로 인한 제약 속에서도 굳건히 부부의 인연을 이어온 금혼식 부부 등 예식 올린 총 3쌍에게 결혼식 사진을 액자로 직접 전달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따뜻한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린 부부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어우러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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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