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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이들의 안전, 학부모가 함께 지킨다" 관악구, 학부모 안전지원단 아이들 교육 현장으로 파견!

12일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부모 안전지원단 30명 발대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관악구가 지난 12일 학부모 안전지원단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관악구 학부모 안전지원단’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으로, 교육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3월 구는 공개모집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부모 30명을 선발했다.

 

이 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사업 취지 및 활동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 실질적인 안전 역량 강화의 시간을 가졌다.

 

구는 지난 4월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학부모 안전지원단을 파견하여 활동을 시작했으며, 안전지원단은 ▲현장체험학습 ▲관내 교육행사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등에서 안전 관리 보조 인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체험학습 및 교육 행사 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펼쳐, 학교와 학부모 모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학교의 교사들은 "행사나 체험학습 시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학부모 안전지원단이 큰 힘이 되고 있다"라며 학부모 안전지원단 도입을 반겼다.

 

한 학부모 안전지원단 참여자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도 크고, 교사들의 노고를 직접 현장에서 보고 이해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라며, “이런 뜻깊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교육은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과 가정이 함께해야 완성된다”라며, “학부모 안전지원단이야말로 지역과 학교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관악형 교육안전 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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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