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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서울 도봉구가 6월 12일 도봉구청 선인봉홀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관계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적용 대상이 된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 대응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강사가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사업주의 법적 의무 ▲산업재해 주요 유형과 예방사례 분석 ▲정부의 안전보건 지원제도 및 활용 방법 등 실질적인 내용을 강의했다.

 

강의 말미에는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에게는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자료'가 배부됐으며, 희망자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된 맞춤형 컨설팅 신청도 안내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법 이해와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교육이 사업주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재해를 방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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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