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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고창군 5년 만에 돌아온 '2025 고창 국가유산 야행', 성황리에 마무리!

국가유산의 새로운 매력 발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5년 만에 다시 열린 '2025년 고창 국가유산 야행'이 지난 13~14일 양일간 고창읍성과 신재효 고택, 오거리당산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달빛 동행, 모양성 구경가세, 별빛 야행’을 주제로 초여름밤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로 풀어내며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야설(夜說)'의 '묵화, 6월 밤을 그리다’는 환상적인 분위기로 야행의 시작을 알렸고, 고창오거리당산제를 재현한 ‘길굿’과 ‘당산줄감기 퍼레이드’는 신명나는 볼거리를 제공했다.

 

지역 청소년들의 '달맞이 오케스트라' 연주와 전통 줄타기 '은하수를 걷는 예인' 공연 역시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무대로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고창의 역사와 이야기를 직접 체험하는 ‘야로(夜路)’도 인기가 많았다.

 

‘모양성 이야기꾼’은 고창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게 했고, 환경 보호와 재미를 결합한 ‘모양성 플로깅’, 흥미진진한 ‘봇짐장수를 이겨라!’ 미니게임, 해설사와 함께 읍성을 걷는 ‘다같이 돌자 읍성 내 한바퀴’는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아름다운 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었던 ‘야경(夜景)’ 공간은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판소리박물관 앞 잔디밭에 꾸며진 LED 장미와 달, 토끼 조형물은 최고의 포토존으로 각광받았으며, 달집 소원등달기 체험은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이번 야행은 고창의 국가유산을 색다르고 매력적으로 선보이면서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했다는 평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야행을 통해 고창의 찬란한 밤이 모두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창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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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