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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청소년의 꿈과 미래, 파주의 꿈과 미래로!

파주시, 2025년 청소년의 달 및 성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파주시와 (재)파주시청소년재단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지난 14일 운정호수공원 잔디광장에서 ‘2025년 파주시 청소년의 달 및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청소년의 꿈과 미래, 파주의 꿈과 미래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기념식은 ’파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빛누리‘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헌장 낭독, 파주시 청소년상 표창,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공연과 환경·참여 등을 주제로 한 체험 활동이 진행되어 많은 관심을 모았다. 특별히 이날 행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자립기술훈련 과정의 일환으로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와 ’파주에이비씨드론‘이 함께 협력하여 드론으로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파주시 청소년상’은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에 따라 수여된 표창으로 수상자는 자원봉사·교류활동·사회참여·바른의지·체육진흥·문화예술·창의과학 부문과 청소년지도자 부문으로 나눠 선발됐다. 파주시는 이번 표창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모범이 되는 우수한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발굴해 격려했다.

 

이날 운정호수공원을 걸으면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 ‘환경지킴이 사건파일: 사라진 범인을 찾아라’도 진행됐으며, 청소년들은 걷기대회를 통해 환경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가 조금 늦게 개최된 만큼, 더 다양한 체험거리를 준비했다”라며, “오늘 행사에서 낭독한 청소년 헌장에서처럼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이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파주시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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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