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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웃과 함께하는 무료진료 의료봉사’동참

용산구 자원봉사센터 주관…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100명 대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지난 14일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강당에서 열린 ‘노인 대상 무료진료 의료봉사’ 현장을 찾았다.

 

박 구청장은 진료 중인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세심히 살피고 일일이 안부를 챙기며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필요한 게 있으신지 말씀해 달라”며 어르신들과 허물없이 소통했다.

 

이날 행사는 용산구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고, 전국병원불자연합회 및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가 협력해 마련한 자리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으며, 의료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진료는 내과와 통합의학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혈압·당뇨 검사 ▲수액·통증 주사 ▲혈압약 제공 ▲돋보기안경 지원 등이 제공됐다. 이날 100여명이 진료 혜택을 받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선뜻 나서주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민·관 협력 복지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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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