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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청 “계명교사상 수상자 김정환 교사,달서구에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 전달”

수상 상금 일부 기부… “받은 사랑,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싶었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대구 달서구는 제28회 계명교사상 수상자인 김정환 교사(혜화여자고등학교)가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달서구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정환 교사는 2025년 계명교사상에서 중등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이번 기부는 상금의 일부를 평소 관심을 가져온 달서구에 기부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루어졌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문화예술 증진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도 제공된다.

 

지자체는 이렇게 조성된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활용한다.

 

김정환 교사는 “계명교사상 수상은 큰 영광이며, 학생들을 가르치며 얻은 보람을 지역에 나누고 싶었다”며 “기부를 통해 제가 받은 사랑을 고향에 돌려드릴 수 있어 뜻깊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김정환 교사의 기부는 단순한 후원을 넘어 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귀감이 되는 실천”이라며, “기부금은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 더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과 참여를 이어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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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