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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울산 동구는 6월 16일 오전 11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도시 구현을 위한 소통의 자리로, 현대중공업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노동 현안 해결과 상생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백호선 지부장을 비롯한 지부 간부 7명과 구청장 및 관련 부서장이 참석하여 △ 주요 노동정책 안내 △ 현대중공업과의 상생협력 방안 논의 △ 고향사랑기부제 설명 및 협조 요청 등을 했다.

 

특히 동구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핵심 산업인 중공업 분야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노동계와의 정례적인 소통 기회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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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