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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강북구의회 김명희의장, 우이천제방길 맨발걷기 산책로 현장 방문

“자연을 온몸으로 누리는 공간, 주민 의견도 꼼꼼히 살필 것”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6월 12일, 최근 주민에게 개방된 우이천제방길 맨발걷기 산책로를 직접 방문해, 황토길과 황토볼장을 체험하며 이용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이천제방길 맨발걷기 산책로는 황토길과 황토볼장이 조성된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김명희 의장은 착공 전부터 꾸준히 추진 과정을 점검해왔으며, 지난 3월에는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진행 상황을 살펴본 바 있다. 이 산책로는 올해 5월 조성을 마치고 주민에게 개방됐으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쉼을 위한 공간으로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김명희 의장은 이날 김상주 강북구청 공원녹지과장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산책로 운영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산책로를 이용 중인 한 주민은 “맨발로 걷는 황토길이 건강에 좋고 기분도 상쾌해 자주 찾고 있다”며, “하지만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으로 인한 위생 문제와 불편함, 자전거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명희 의장은 “구청에 주민 눈높이에 맞는 이용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김명희 의장은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주민 삶에 얼마나 큰 여유와 활력을 주는지 현장에서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며, “강북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작은 의견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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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