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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부평구, 상권 활성화를 위한 ‘2025 부평 르네상스 페스타’성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부평구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부평 테마의 거리를 중심으로 문화의 거리, 부평지하상가 일대 등에서 ‘2025 부평 르네상스 페스타’를 개최했다.

 

르네상스 페스타는 부평 상권의 최대 축제 행사로, 부평역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고 구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부평 르네상스 상권 하나로 아우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다양한 공연과 참여형 이벤트로 각 상권을 하나로 연결하며 풍성한 즐길거리를 선사했다.

 

먼저 부평역 광장 메인무대에서는 클래식과 힙합이 어우러진 ‘DNA REBOOT 콘서트’가 펼쳐졌다.

 

또 테마의거리 무대에서는 고객 참여형 고객노래방이 진행됐으며, 문화의거리에서는 ‘뮤직플로우 부평’의 공연이 펼쳐져 상권을 찾은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청소년 동아리 가요제 ▲부평지하상가 스탬프 투어 ▲시장로타리 오락실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상인과 구민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와 소비가 어우러진 부평만의 축제’로 거듭났다.

 

차준택 구청장은 “이번 부평르네상스페스타는 부평 상권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구민 여러분과 상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부평만의 특색을 담은 문화 상권을 조성하고,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구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더 큰 부평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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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