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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부천시, '2025 노래로 전하는 감사, 슬기로운 노동가족 음악회' 성료

노동의 가치와 가족의 소중함을 음악으로 되새기는 시간 가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부천시는 제135주년 노동절을 기념하여 지난 14일 안중근공원 야외무대에서 2025년 부천시민과 함께하는 ‘노래로 전하는 감사, 슬기로운 노동가족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가 주최하고 부천시, 부천시의회,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부천상공회의소가 후원했다. 당초 노동절인 5월 1일을 전후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선거 일정으로 연기되어 이날 열리게 됐다. 행사에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부천시민 등 약 2,0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노래로 전하는 감사, 슬기로운 노동가족 음악회’는 지역 노동자와 가족들이 함께 문화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로, 음악을 매개로 노동의 가치와 가족의 소중함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특히, 어린이 사생대회가 함께 열려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자녀와 함께 참여한 노동자들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박종현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노동은 더 이상 고된 것이 아닌, 존엄과 자부심의 상징”이라며 “노동이 존중받고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염원을 담은 상징적인 자리였다”고 말하며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조용익 부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노동의 가치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며, 여러분의 땀과 헌신 덕분에 우리 지역사회가 더 튼튼해지고 더 따뜻해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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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