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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국보 지정 및 세계유산 등재 7주년 기념 음악회 개최

국보 지정의 영예와 세계유산 등재 7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공주시는 지난 14일 마곡사 대광보전 앞 특설무대에서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국보 지정서 전달식 및 세계유산 마곡사 등재 7주년 기념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유산청, 충청남도, 공주시가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가 주관했으며, 최응천 국가유산청장과 최원철 공주시장 등 주요 인사와 시민 약 20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마곡사 오층석탑 국보 지정서 전달식은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의 기념사와 함께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에게 국보 지정서를 직접 전달하는 의미 있는 순간이 연출됐다.

 

이어 진행된 2부 기념 음악회는 릴리킴과 김수찬의 공연으로 시작되어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제6교구 연합합창단의 합창 공연도 펼쳐졌다.

 

마지막으로 황가람과 박창근이 출연하여 시민들에게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하며 음악회를 마무리했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공주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알리고,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공주시는 마곡사를 비롯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은 고려후기에 조성된 5층 석탑으로, ‘풍마동’(風磨銅)이라고도 불리는 길이 1.8m의 금동보탑을 옥개석 위에 올려 이른바 ‘탑 위에 탑’을 쌓은 매우 특수한 양식을 갖췄다.

 

1984년 보물로 지정된 이후 41년만인 올해 초 국보로 승격됐다.

 

마곡사를 비롯한 법주사, 대흥사를 비롯한 7개의 전통사찰은 지난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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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