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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의왕시 부곡동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 음악축제 성료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공감하는 축제의 장 마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의왕시는 지난 14일 주민과 함께하는 ‘부곡동 한마음 음악축제’가 의왕신협 본점 대강당에서 부곡동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부곡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는 ▲문화 강좌 수강생 기타반의 공연을 시작으로 ▲전통 장구춤 등의 지역 단체 공연 ▲다양한 트로트 가수들의 초청 무대가 이어지며, 부곡동 주민들이 다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회사를 통해 심장섭 부곡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며 “흥겨운 음악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를 통해 김성제 시장은“주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즐기는 축제의 자리에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부곡동이 주민들에게 더 큰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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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