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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2025년 제13회 양평 의병의 날 기념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양평군은 13일 오전 10시 양평문화원 2층 양평홀에서 ‘제13회 양평 의병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양평의병기념사업회(회장 신교중)가 주관했으며, 의병 유족, 기념사업회원, 관내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의병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진선 양평군수는 축사를 통해 “양평은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떨쳐 일어난 의로운 고장”이라며, “일제의 침탈 앞에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양평 의병의 숭고한 정신은 오늘날 우리 군민의 가슴속에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병 선열들의 헌신과 애국정신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나침반이 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더 나은 양평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기념식은 헌무, 성악 등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및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헌시 낭송 ▲‘의병의 노래’ 제창 ▲만세 삼창 등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하나 되어 의병의 넋을 기리고 그 뜻을 계승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기념식는 일제강점기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양평 의병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지역사회의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의병정신을 계승하고 양평 의병사를 재조명하는 이 기념식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양평군은 앞으로도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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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