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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안성시, '도전! 청렴골든벨' 공직자 청렴의식 UP 성황리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안성시는 지난 13일 서안성체육센터에서 골든벨 선수 110명을 포함한 공직자 400여 명이 참석해 ‘안성시 도전! 청렴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

 

‘청렴 골든벨’은 퀴즈 서바이벌 방식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윤리의식을 높이고자 기획됐으며,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행동강령 등과 관련된 문제를 풀며 청렴 지식을 겨뤘다.

 

특히 평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청렴교육을 흥미롭고 참여형 방식으로 전환해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현장에는 열띤 응원전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다.

 

골든벨을 울린 청렴 1인자는 문화예술사업소 신혜지 주무관이 차지했으며, 이어 전략기획담당관 이재현 주무관이 2등, 징수과 이준혁 주무관이 3등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토지민원과 김윤기 주무관, 일죽면 김신형 주무관이 공동 4등으로 ‘최후의 5인’에 이름을 올렸다.

 

골든벨에 직접 참여한 김보라 시장은 “많은 직원들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렴 지식이 한층 높아졌고, 청렴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좋았다”면서 “청렴은 행정의 기본이자 신뢰 행정의 길”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공직자들은 “청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고, 평소의 업무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할 수 있어 유익했다”,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고,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 좋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도 시는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부패 제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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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