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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더 누리고 더 행복하게 ... 남구 복지 아이디어 결실 맺다

복지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8건 선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울산 남구가 남구만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한 ‘더 누리고 더 행복한 울산 남구 복지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복지에 관심 있는 전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며 지난 4월 한달 간 총 101건의 제안이 접수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분야 별로는 통합복지 48건, 노인장애인 35건, 여성·가족·아동 18건이 접수되어 제안의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지속여부, 법률 저촉 여부 검토 등 1차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5월 30일 외부 전문가 및 내부 관계자가 참여한 ‘더 누리고 더 행복한 울산 남구 복지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선정심사위원회’심의를 통해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

 

저소득 아동・청소년・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선정된 우수제안은 ▲ 우수상 2건(축제․행사 전용 지역화폐 장생이 쿠폰 도입, 버스정류장 교통약자〈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 배려 공간 마련) ▲장려상 6건(노인 투명우산 지원, 아동 및 노인 통합 지원 프로그램〈세대 통합〉, 남구 전입축하금 울산페이 변경 지급〈(BC선불→울산페이〉, the 건강한 울산, the 건강한 정부 잡곡 신청! , 취약계층 디지털 돌봄 도우미 사업) 등 총 8건으로, 수상자에게는 남구청장 표창과 함께 15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울산에서 구군 단위로는 처음으로 진행된 복지정책 공모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참가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최종 선정된 제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틈새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해서 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윤택해 질 수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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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