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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노사민정, 현장에서 답을 찾다 ... 화학사고 예방 캠페인 함께 진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울산 남구 노사민정협의회는 16일 한국이네오스스티롤루션㈜(공장장 임효수) 울산공장을 방문하여 ‘2025년 상반기 노사민정협의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협력사업의 성과와 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지역 내 노사민정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현장 중심 사업 실천을 위하여 한국이네오스스티롤루션의 생산 현장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화학사고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캠페인은 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수칙 준수, 개인 보호구 착용, 비상대처요령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산업이 화학사고로 인한 비용 부담 등의 중복 피해를 입지 않도록 힘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화학사고 예방과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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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