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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자치법규 실무 교육으로 법제 역량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울산 남구는 26일 자치입법 실무 역량 제고를 위해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직원 자치법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법제처 호우미 법령용어순화팀장이 강사로 나서 ▲입법의 기본원칙 ▲입법의 필요성 판단 기준 ▲자치법규의 입법형식 및 작성방법 ▲다양한 판례를 통한 유의 사항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특히, 자치법규를 실제로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개선방안에 대해 실제 사례를 예시로 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지며,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남구는 매년 정기적으로 자치법규와 송무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법무행정 이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신뢰성 있는 업무 처리를 위해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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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취약계층 지원 정책, 효과와 한계 분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전국을 덮치면서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하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냉방시설 확대, 무더위쉼터 운영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실제 효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폭염 대책은 주로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과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비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무더위쉼터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쉼터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냉방비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 및 규모가 제한적이며, 실제 지원금이 생활고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특정 취약계층의 경우, 단순한 냉방비 지원 외에 더욱 적극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 외에도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 주민센터, 종교시설, 복지관 등 지역 내 유관기관들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돕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폭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