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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작은 상권에 큰 희망,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 낮췄다.

속도감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울산 남구는 3일 남구청 제2별관 회의실에서 관내 상인회를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절차, 지원사업 등을 설명하고 상인들의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조례 개정내용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위한 밀집기준이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 삭제 및 공원과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지정요건 미달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어려웠던 소규모 골목상권들의 신청이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남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상인 동의 등 서류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하여 컨설팅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권 발굴과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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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핼러윈 앞두고 인파 안전관리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기관의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29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특별대책기간에는 ‘도로・광장・공원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5.1월 제정)에 따라 선제적인 인파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로 발령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중점관리대상 중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12개 지역은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10.31.~11.2.)해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꼼꼼하게 관리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특별대책기간 전까지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시설·장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