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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 남구,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 국민 대상,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진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울산 남구는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7월 21일~8월 31일)를 먼저 진행한 이후에 방문 조사(9월 1일~10월 23일)를 실시한다.

 

비대면 디지털조사는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서 정부24앱을 활용해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 참여시 치킨 세트와 커피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에 응모가 가능하다.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를 대상으로 통장과 공무원이 방문 조사(9월 1일~10월 23일)를 실시하고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결석과 학령기 미취학아동 세대 등은 중점조사 대상으로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진행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해서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사실조사를 통해 정리된 정보는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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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기행위, '주민청구조례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7월 18일, 의정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청구조례안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해 각 분야 의정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시각과 정책적 해석을 공유했다. 청구 대상인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4월 대구시장의 발의로 제출돼 위원회의 수정의결을 거쳐 제정됐으나, 같은 해 6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통해 폐지 청구가 접수됐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의정자문위원 간담회에 앞서, 지난 7월 8일, 해당 조례의 청구인 대표자 및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청구 취지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서로 나눈 바 있다. 윤영애 위원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사안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였다"고 소회를 밝히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앞으로 있을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참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