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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 제도’ 확대 시행

포상 대상 확대 및 신고 방식 개선…복지사각지대 해소 도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울산 중구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고자 ‘위기가구 신고 포상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중구는 앞서 지난 7월 1일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중구는 기존에 주민이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을 신고해, 해당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해당 가구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누구나 편리하게 위기가구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의 동(洞) 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 전화 외에 문자, 전자우편 등의 전자통신 매체를 통해서도 신고를 받는다.

 

나아가 신고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신고 결과를 통지하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인 친족의 범위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범위’로 구체화한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는 만큼 따뜻한 시선으로 이웃들을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힘을 합쳐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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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ž대구ž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관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