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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울산 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전용 상담창구 운영

지정 6년 차 노인요양시설 등 54곳 운영 적격성 재심사 예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울산 남구는 올해 12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갱신 심사를 위한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관리와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 6년이 도래한 기관을 재평가하는 제도로 올해는 관내 시설 총 117개소 중 46%인 54개소가 대상이 된다.

 

남구는 2018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후 첫 시행인 만큼 지정갱신을 지원할 상담창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고가 집중될 8월 20일부터 신고 만료일인 9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남구는 지난 7월 16일 ‘울산광역시 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해 갱신 심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갱신 여부는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 충실성 ▲자원관리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관리 체계성 및 적절성 등 5개 영역에 대한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정갱신제가 장기요양기관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르신과 보호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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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ž대구ž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관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