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흐림여수 21.2℃
  • 맑음제주 26.3℃
  • 흐림천안 17.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울산

동구, 골목형상점가 2개소 추가 지정…총 6개소

명덕마을골목형상점가 구역 대폭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울산 동구는 지난 8월 21일 오후 4시 부구청장실에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울산만세대 골목형상점가와 지웰시티자이상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동구지역의 골목형상점가는 방어진활어센터, 명덕마을, 테라스파크, 미포1길, 동울산만세대, 지웰시티자이 골목형상점가 등 총 6개소가 됐다.

 

또,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2024년에 지정된 명덕마을 골목형상점가의 구역을 대폭 확장하는 건을 가결했다. 기존에는 골목형상점가 대상 구역이 37개 상가, 2,491㎡였으나 이번에 268개 상가, 2만 6702.6㎡로 대폭 확장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과 시설 현대화 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울산 동구는 올해 2월 ‘울산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2,000㎡당 30개에서 20개로 완화하고,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용이하게 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속적인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법무부,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ž대구ž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관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