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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5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구민 일상과 경제 활력을 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심의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울산 남구는 27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해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2025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남구 자치법규 조사를 통해 발굴한 등록규제 13건에 대해 ‘규제입증책임제’의 원칙에 따라 심의했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존치 중인 규제에 대해 해당 부서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도록 하는 제도로 행정편의보다 주민의 권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각 소관부서장이 해당 규제의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했으며, 규제 존치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개선 필요성이 높은 5건의 규제에 대해 자치법규의 개선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규제개선의 내용으로는 기업인·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융자 시 상환유예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안정적인 기금운용과 이용 주민의 편익을 도모했고 도로 점용허가 대상에 스마트쉼터·쉘터 등을 추가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의 편리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남구 애견운동공원의 이용료 감면대상을 타 지자체 유사시설과 형평성에 맞게 확대해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위원회에서 개선이 결정된 규제는 9월부터 해당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을 추진해 연내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며 존치 규제로 결정됐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재검토를 거쳐 추후 위원회에서 재심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규제개혁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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