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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클라라, 소속사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클라라는 소장에서 "소속사 회장의 문자메시지 등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성희롱을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사유로 들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장에서 소속사 이모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매니저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전속계약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12월 말 법원에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P사 측은 "클라라 측이 오히려 앞뒤 내용을 잘라 이상한 사람처럼 이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6월 P소속사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으며 현재는 영화 '워킹걸'의 주연을 맡아 홍보활동에 한창이다.

황서영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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