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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연말정산 낯선 사회 초년생을 위한 카드사용 가이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세금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나 사회 초년생들은 해마다 바뀌는 연말정산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만 잘 활용한다면 이들도 연말정산이 어렵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15%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30%를 근로 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지출한 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 공제를 받는다. 총급여란 1년간 받은 모든 급여에서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대상을 뺀 금액이다.

쉽게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2000만원인 신입사원 A 씨가 신용카드로 700만원을 썼다면 700만원에서 총급여의 25%인 500만원을 초과한 200만원의 15%(신용카드공제율), 30만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지출하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6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체크카드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도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대중교통비로 쓰면 30%를 공제한다. 공제 한도(300만원 혹은 세전 연봉의 20% 중 적은 금액)를 초과하더라도 두 항목의 지출이 있다면 한도를 각각 100만원 씩 늘려준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는 신용카드를, 그외에는 체크카드를 쓰면 유리하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에서는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신용카드의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지출분, 직불ㆍ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체 지출분이 2013년 보다 50% 이상 증가하면 그 금액에 한해 40% 공제한다. 적용시한은 2016년 말까지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쓴다고 무조건 모두 공제해주진 않는다.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이나 자동차를 구입한 비용, 세금 납부액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사용액도 공제가 안된다. 단, 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 구입비용은 신차나 중고차 관계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을 산 비용을 지방세법에 의해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 카드 금액, 같이 사는 대학생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의료비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했을 경우 특별공제와 중복해 공제 받는 경우도 있어 이를 잘 챙겨야 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병원비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는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교복이나 장애인특수교육비, 기부금도 마찬가지다.

황서영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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