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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오렌지 주스 하루 3잔, 일일 설탕 권장량 초과


오렌지 주스를 3잔만 마셔도 하루 설탕 권장량을 초과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오렌지 주스 15개 제품의 당류, 비타민C, 안전성, 가격 등을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오렌지 주스 1회제공량 200mL(1잔) 당 평균 당류 함량은 17.96g으로, 세계보건기구(WHO) 1일 섭취권고량(50g)의 35.9%에 달했다. 3잔을 마실 경우 권장량 보다 약 4g의 설탕을 더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오렌지 주스는 크게 과즙이 95% 이상인 '과일주스'와 과즙이 10%이상 95% 미만인 '과일음료'로 나뉜다. 조사결과 과일주스 11개 제품의 1잔(200mL)의 당류 함량은 15.17~23.51g으로 제품별로 약 1.5배가 차이났다. 오렌지 과일음료 4개 제품은 13.27~18.55g으로 제품별로 약 1.4배 차이를 보였다.

과일주스 중에는 웅진식품의 고칼슘오렌지100(23.51g), 과일음료 중에는 해태음료의 썬키스트후레쉬오렌지(18.55g)가 당성분이 가장 많았다.

비타민C 함량도 제품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났다. 15개 제품 중 8개 제품은 비타민C 함량 표시를 하지 않기도 했다.

제품별로 과즙농도와 열량 등도 차이를 보였다. 과일주스의 경우 11개 제품 모두 오렌지과즙이 100% 였으나, 과일음료 4개 제품은 오렌지 과즙이 10~50%로 차이를 보였다. 열량도 1회제공량 기준으로 55.2~111.0kcal로 제품별로 약 2배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부 오렌지 주스의 경우 1잔만 마셔도 1일 권장량의 약 절반(47%)에 해당하는 설탕을 섭취하게 되므로 당 성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비타민 C 함량 정보를 표시하고,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서영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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