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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 간호관리자와 함께 ‘사람 중심 건강 제주’ 실현 앞장

오영훈 지사, 8일 간호관리자 정책 아카데미서 의료혁신 비전 제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간호관리자들과 함께 ‘사람 중심, 건강 제주’ 실현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제주도는 8일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린 ‘2025년 간호관리자 정책 아카데미’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특강을 통해 ‘사람 중심, 건강 제주’를 주제로 보건의료정책 비전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간호사회(회장 황순자)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도내 간호관리자 100여 명과 간호학과 차세대 리더 20여 명이 참석해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현장과 행정의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빛나는 ‘사람 중심의 의료’를 지향한다”며 “간호관리자들은 도민의 건강을 지켜내는 핵심 주체이자 행정과 현장을 잇는 중요한 리더”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가 추진 중인 주요 의료 및 복지 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공유했다.

 

오 지사는 “제주는 원격협진사업을 서귀포시에서 시범 운영한 뒤 단 6개월 만에 전 도내 48개 보건진료소로 확대했다”며 “이는 간호인력의 현장 역량과 적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닥터헬기 전용 격납고 설치와 AI 기반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으로 응급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했고,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으로 응급환자 사망사고 ‘제로’라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1·2·3차 의료기관이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로 도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있다”며 “의료의 중심을 병원에서 도민의 일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가치돌봄사업의 의미를 설명하며 “병원 동행, 식사·가사·목욕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책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행정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오영훈 지사는 “간호현장이 행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설계하고 실행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돌봄 체계 확산에 간호관리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방문간호 확대,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 방향, 간호인력 연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내년 3월부터 통합돌봄법이 시행되면 제주도는 기존 가치돌봄 모델을 기반으로 의료·요양이 결합된 통합서비스를 가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의 제도 설계와 재정지원이 명확해지는 대로 제주형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사람 중심, 건강 제주’ 비전을 중심으로 간호현장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돌봄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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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대그룹 계열사 거래 193조원…'내부거래' 투명성 강화 목소리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지난해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총 19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경제에서 대기업 그룹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내부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경쟁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주요 온라인 유통 기업인 쿠팡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의 26%가 계열사 간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대규모 내부거래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도 있으나,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내부거래는 그룹사 간 시너지 창출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 편취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사회적 감시가 요구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제하며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및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