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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경기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없앤다...2026년 읽기곤란(난독증) 바우처 기관 공개 모집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 접수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경기도교육청 읽기곤란(난독증) 바우처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읽기곤란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에게 심층 진단검사와 맞춤형 학습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도교육청은 학생의 읽기 활동이 학습의 기초이자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학생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번 공개 모집을 실시하게 됐다.

 

모집 기간은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단체)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공고문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한 내에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선정된 기관은 초등학생 1~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별 15에서 20회 정도의 학습지원 서비스와 심층 진단검사를 제공해 학생의 읽기 능력 향상을 돕는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찾아가는 난독증 교실’운영을 새롭게 도입해 난독 지원의 학습격차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자 힘썼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바우처 활용 기관이 없거나 원거리로 인해 도움을 받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이 직접 학교에 방문해 학습지원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는 촘촘하고 안정적인 읽기곤란(난독증) 학생 지원 체계를 마련해 사각지대 없는 교육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읽기곤란(난독증)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학습 지원 접근성 확대를 통해 모든 학생이 공정한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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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장관 등 4명, 직권남용죄 위반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