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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기도, 체납자 압류품 동산 공매 진행. 감정가 2천만 원 황금돼지 등 313점

12월 1일부터 3일까지 고액, 상습 체납자 압류 동산 온라인 전자 공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기도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313점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온라인 공매를 진행한다.

 

스마트폰이나 PC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입찰 방법과 낙찰 절차, 유의 사항은 11월 24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공매에는 귀금속 155점, 명품 시계 7점, 명품 가방 67점 등 총 313점, 감정가 약 2억 2,600만 원 규모의 물품이 출품된다. 주요 품목은 황금돼지(감정가 2,208만 원), 황금메달(1,352만 원), 샤넬 가방(250만 원), 롤렉스 시계(240만 원) 등이며, 골프채·양주·상품권 등도 포함돼 있다. 상세 목록은 11월 24일부터 한국경공사 공매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직접 동산 공매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하다.

 

도는 낙찰자가 안심하고 입찰할 수 있도록 낙찰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 환불과 함께 감정가(최저입찰가)의 100%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 물품은 모두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질 체납자의 거주지에서 압류한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조세행정과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체납액 제로화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고액 체납자 약 2천 명에 대한 현장 조사와 60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압류 동산 전자 공매에서는 총 522점 가운데 438점이 낙찰돼, 약 2억 7천8백만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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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재심 논의, 역사적 평가와 법적 과제 재조명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2024.07.30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의 주범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움직임이 최근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다시금 제기됐다. 이 재심 논의는 단순한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 속 사법 정의와 역사적 진실 규명의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재규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살해한 혐의로 계엄사 보통군법회의에서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1980년 5월 24일 형이 집행됐다. 당시 재판은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 주도로 이뤄진 특별군사재판이었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재심 청구의 핵심 쟁점은 당시 재판의 위법성 여부와 김재규의 행위가 과연 ‘내란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민주화를 위한 거사’였는지에 대한 재해석 가능성이다. 유가족과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당시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이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했으며, 피고인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