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2024.07.30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의 주범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움직임이 최근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다시금 제기됐다. 이 재심 논의는 단순한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 속 사법 정의와 역사적 진실 규명의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재규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살해한 혐의로 계엄사 보통군법회의에서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1980년 5월 24일 형이 집행됐다. 당시 재판은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 주도로 이뤄진 특별군사재판이었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재심 청구의 핵심 쟁점은 당시 재판의 위법성 여부와 김재규의 행위가 과연 ‘내란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민주화를 위한 거사’였는지에 대한 재해석 가능성이다. 유가족과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당시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이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했으며, 피고인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재심을 통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기존 증거의 법적 의미를 재평가하려는 시도이다.
김재규 재심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 폭력에 의한 과거사 정리와 민주주의 회복 과정에서 사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요약된다. 권위주의 시대의 정치적 판결을 민주화된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그리고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법이 어떠한 기준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요구한다.
법조계는 김재규 재심 청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시 재판이 '유죄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또는 '재판의 기초가 된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 등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재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계엄 하 군사재판의 위헌성 여부가 주요 법리 다툼이 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판례 분석과 새로운 법적 해석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재규의 행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여전히 극명하게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박정희 유신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앞당긴 '의거'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국가 원수 시해라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본다. 재심 절차는 이러한 상이한 역사적 인식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 될 것이며, 그 결과는 한국 현대사의 특정 시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김재규 재심 논의는 단순히 한 개인의 복권을 넘어, 과거 권위주의 시대 사법 시스템의 오류를 바로잡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역사적 과제로 평가된다. 법원의 신중하고 면밀한 판단이 요구되며, 이는 한국 사회가 과거사와 정의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 청구의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