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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정부, 단통법 빌미로 이통사 압박 '소비자 혜택은 축소'

정부가 단통법을 이유로,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해오던 프로모션 중단을 요구했고 이통 3사들은 포인트 추가 제공이나 단말기 선보상 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 또는 국민은 사실상 더 비싼 단말기 그리고 통신요금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13일 SK텔레콤은 ‘T가족포인트’ 제도를 오는 16일부터 종료한다고 밝혔다. ‘T가족포인트’는 결합상품에 가입한 2인에서 5인 가족에게 기기변경이나 단말기 사후서비스(AS)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매월 3000원에서 최대 2만5000원까지 적립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가족 중 1명이 신규 단말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도를 포인트를 활용, 싸게 구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포인트제도 전반에 대한 법률적 이슈를 감안한 결과”라며 “단말 구입 시 활용하는 포인트는 유사 지원금에 해당될 수 있어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중단 압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30만원이 넘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단통법의 우회 회피 수단 여부인지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언급을 공개적으로 흘린 마당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소비자가 구매한 고가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미래 중고 가치를 감안, 단말기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춰주는 선보상 할인이 우회 보조금 수단이라며 폐지를 압박했다.

설 연휴 직후 발표 예정인 단통법 후속 대책도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정부의 시장 간섭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대했던 보조금 상한선의 폐지, 또는 확대나, 현행 출시 후 15개월인 보조금 상한선 예외 단말기 범위를 제조사들의 출시 주기에 맞는 12개월로 단축하는 ‘소비자 이익 확대’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단통법 대신 단말기 유통법으로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단통법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어 법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황서영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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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공급망 ESG 평가 의무화 및 녹색 전환 파이낸싱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글로벌 전자제품 제조기업 '테크노비전(TechnoVision)'이 오는 2026년부터 모든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녹색 전환을 위한 파이낸싱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강화되는 전 세계적인 ESG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분석된다. 테크노비전은 이번 발표에서 협력사들이 탄소 배출량 감축, 노동 인권 보호, 윤리 경영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ESG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 협력사들이 ESG 전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ESG 성과 연계형 대출 금리 우대, 녹색 기술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실제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최근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