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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무용지물이 된 '단통법', 붉어지는 논란

데일리연합 황서영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번호 이동, 신규 가입, 기기 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고 불법 보조금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통법의 목적은 누가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통신사에 가입하더라도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은 여전하다. 통신사를 옮길 경우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원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일부 업체는 통신사를 옮길 때 발생하는 위약금까지 현금으로 돌려주기도 했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기기 변경 땐 판매점에 별 이득이 없지만 번호를 이동하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면서 “특정 통신사를 이용하겠다고 고집하는 고객이 아니라면 번호 이동을 권하는 게 사실”이라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달 15일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요금 수준이 20% 가까이 하락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요금 부담이 줄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가입요금 수준이 하락한 건 휴대폰 가격이 비싸진 탓에 상당수 소비자가 저가 요금제로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과거엔 기기 값을 할인해준 덕분에 비교적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해도 부담이 적었던 데 반해 단통법 시행 후에는 기기 값이 비싸다보니 요금제를 낮춰 이전과 비슷하게 지출 수준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단통법 시행 초기 유통판매점 관계자들은 소비자 지갑이 닫히면 매출도 줄 것이라고 우려했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매출이 계속해서 줄면서 폐업 속도가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폐업한 판매점이 10% 이상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단통법이 제 구실을 못하면서 보조금 상한이 상향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단통법 도입 당시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25만~35만원의 보조금 상한을 6개월마다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는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동결 가능성도 있지만 단통법을 놓고 논란이 거센 만큼 어떻게든 보조금이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단통법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일단 이달 말에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보조금을 상한을) 끌어올리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의 이용구 상임이사는 “제조사, 통신사, 판매점, 소비자까지 어느 하나 편한 쪽이 없다.”고 했다.

이 이사는 “한국 소비자의 통신기기 수준이 굉장히 높은 데 반해 최신 단말기가 너무 비싸다” 지적했다. 그는 “유통판매점들마저 얼어버린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공시지원금을 높이고 리베이트를 줄이는 쪽이 낫다”면서 “단통법 자체는 존속돼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지키되 소비자 이익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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