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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그룹 계양전기, 재무처리 위반에 35억 원 과징금 부과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선위의 엄정한 제재
- 해성그룹의 ESG 경영과 리더십에 대한 부정적 영향 우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해성그룹 계양전기에게 3억 520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단재완 해성그룹 계양전기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양전기는 자기자본의 19.3%에 달하는 246억 4900만원을 직원이 횡령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회계처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2017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545억 5000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선위는 이 같은 위반 사실을 바탕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계양전기에게 과징금 3억 5209만원을 부과했으며, 감사인 지정을 3년간 내린 결정을 했다.

 

또한, 감사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은 자금 횡령 사건을 감사에서 놓치고 회계처리 감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은 이에 따라 손해배상공동기금에 10%를 추가 적립하고,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제재로 해성그룹 계양전기의 ESG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회장인 단재완의 리더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해성그룹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발적 ESG 경영 활동의 필요성을 재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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