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기삼 기자 |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접경지역에 포함된 15개 시군과 달리, 현재까지 지정되지 않은 채로 24년을 지나온 속초시는 접경지역으로 포함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정부를 방문하며 그 타당성과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피력해왔다.
그 결과‘민간인출입통제선과 거리(20km 이내)’등 새로 마련된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속초시과 가평군을 적용한 결과 접경지역 추가 지정 타당성이 인정됐고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도 완료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번 접경지역 지정으로 가장 큰 변화는 재정적 지원에서 나타나게 되며, 연간 약 150억 원 이상의 재정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접경지역 사업의 국비 보조율도 50%에서 80%로 상향된다.
또한, 기존에는 도전할 수 없었던‘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특수상황지역 계정’의 각종 공모 사업 지원 기회가 주어져,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등 지속적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대규모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0년도에 제정된 접경지역법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접경지역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 니즈에 부응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속초시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는 단순히 재정적 혜택을 넘어 지역 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밝혔다
이병선 속초시장은“접경지역에 속초가 포함되는 것은 70년간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속초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은 역사적인 순간이자 1963년 시 승격 이후 가장 큰 예산체계의 변화를 이루는 역사적 대전환의 순간”이라며, “이를 통해 속초시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며,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속초의 곳간을 한층 더 풍족하게 채우는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2025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ㆍ차관회의 의결 이후 관보에 게재ㆍ공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