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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SG 평가⑤] “가족에 봉사?” 레미콘 중견사 유진그룹의 지배구조는?

유경선 회장, '2세 편법 승계' 의혹
잦은 내부거래, 이유는?
지배구조 '빨간불', 그룹 철학 어디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레미콘 사업으로 알려진 유진그룹(회장 유경선)이 총수일가의 경영 승계를 위해 여러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며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 유진그룹은 계열사 내부거래로 인한 몇몇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유진그룹의 지배구조에 결함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룹이 주주가치와 사회적 책임에 중요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조보다 경영진의 이익에 치중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진그룹 측은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경영 활동"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장남 몰아주기? RSU 승계 편법 의혹

유진 측 "일방적 주장, 장기적 성과 고려"

 

올해 초 유진그룹은 임직원에 대한 장기보상제도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도입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곧바로 부사장급 이상 임원 4명에게 총 57만 1276주의 RSU를 부여했고, 전체 RSU 부여량의 76.6%인 43만 9444주(추정치)는 유석훈 유진기업 경영혁신부분 사장에게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RSU 제도는 우수한 임직원의 장기 근속과 전문경영인 등재를 위한 보상제도다.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 사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한 2022년 이후 유진기업의 실적을 보면, 주목할 수 있는 그렇다할 성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올해부터는 영업이익이 다시 감소하고 있다.

 

물론, 실적만으로 경영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유 사장에 대한 보상이 RSU의 취지를 제대로 살렸는지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유 사장은 2014년 유진기업 부장으로 입사한 이후 2022년에 부사장, 2023년에는 사장으로 고속 승진한 유경선 회장의 장남이다.

 

 

정치권에서는 RSU 제도가 재벌가의 편법 승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 승계 '꼼수'를 막기 위해 RSU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RSU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편법적 경영권 승계 수단 등으로 남발되게 되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전문 경영인들을 붙잡아 두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만 올려주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진기업 측 관계자는 "일반적인 주장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유석훈 사장은 YTN을 비롯해 그룹 신규 사업 개발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잦은 내부거래... ‘지배구조 괜찮을까?’

유진기업 측 "외부 평가 거쳐" 

 

그럼, 기업의 승계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진그룹의 지배구조는 어떨까?

 

 

일단, 유진그룹은 유경선 회장을 필두로 그 형제인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부회장, 유진홈센터 유순태 대표이사 등 가족들이 전 경영권을 쥐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에는 유경선 회장의 장남인 유석훈 유진그룹 사장에 대한 승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유진그룹 총수일가가 정말 여러 방법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냐는 것이다.

 

유경선 회장과 유창수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유진그룹의 계열사인 천안기업은 2015년 기준 자본금 2억 원, 자산 14억 원의 소규모 법인이다. 그런데도 750억 원 대의 여의도 사옥을 매입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유진기업의 힘을 빌렸다. 보증을 서는 형태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이다.

 

 

이후 천안기업은 해당 사옥을 유진투자증권과 유진기업 등 계열사에 임대해 매년 70억 원 안팎의 임대료 수익을 올렸다.

 

천안기업은 대부분의 매출을 유진그룹 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얻고 있다. 2023년 기준, 천안기업의 매출 80억 원 중 93.2%가 유진투자증권과 유진기업으로부터의 임대수익이다.

 

또한, 주가와 관련된 의혹도 있다. 지난달, 유진기업은 유경선 회장과 유창수 부회장이 보유한 천안기업 지분 19.12%를 246억 원에 인수했다. 이때 주당 매입 단가는 7만 8,500원으로, 2018년 거래 당시의 9,704원에 비해 8배 이상 높은 가격이 책정됐다. 유진기업은 외부 평가기관의 지분가치 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해당 기관의 명칭과 평가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일례로, 비교해보면 고가의 부동산인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가격이 2018년 28억 원에서 2024년 70억 원까지 올라 2.5배가 띄었다. 그런데 부동산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천안기업의 주식은 8배가 띄었다.

 

이에 대해 유진기업 측은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은 사안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석을 종합하면, 유진그룹은 총수일가에 경영 활동이 치중돼 있는 측면이 있다. 경영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는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유진기업은 지난해 한국ESG기준원(KCGS)의 ESG 지배구조 부분 평가에서 가장 하위권인 D(매우취약) 등급을 받기도 했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천안기업 관련 의혹에 "비상장사의 주식매매시 순자산가치는 감사보고서상 장부가액이 아닌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가치를 기준으로 주당 산출한다"며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았다"고 일축했다.   

 

 

안전장치가 없으면 언제 어떤 사고나 일어날지 모른다. 기업의 지배구조도 마찬가지다. 유진그룹의 비전은 '창의적 인재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이다. 유진그룹이 비전에 맞게 여러 의혹에서 벗어나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어 더욱 인정받는 기업이 되기를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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